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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5장 보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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