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