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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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