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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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