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5.3.25, 2025.10.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삭제<2025.3.25>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5.3.25,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12.2, 2025.3.25>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