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5.30][제16조에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5.30][제16조에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