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