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댐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