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사용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