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