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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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