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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7장 보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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