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청문)듣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