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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Road Traffic Act, Article 10 (Crossing Roads)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stall인스톨 crosswalks크r라스왁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crossing크r로싱 roads,r로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2)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crosswalk크r라스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underpass,언더패스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오우v버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oad-crossingr로우드-크r로싱 facility,f퍼실리티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shall섈 cross크r로스 at앳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cannot캐낫 use유스 a어 road-crossingr로우드-크r로싱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n앤 underpass언더패스 or오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오우v버패스 may메이 cross크r로스 theð더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it,잇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ther어ð더 traffic.트r래f픽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3)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a어 crosswalk크r라스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shall섈 cross크r로스 by바이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route.r룻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4)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shall섈 not낫 cross크r로스 directly더r렉틀리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or오 behind비하인드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rossing크r로싱 at앳 a어 crosswalk크r라스왁 or오 crossing크r로싱 a어 roadr로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gnals시그늘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shall섈 not낫 cross크r로스 a어 roadr로우드 at앳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where웨어 crossing크r로싱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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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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