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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Road Traffic Act, Article 28 (Installation of Pedestrian-Only Roads)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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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12.22>

(2)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findsf파인즈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low얼라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use유스 a어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r로우드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a어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ove무v브 at앳 walking워킹 pace페이스 or오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endanger엔데인저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irð데어 passage.패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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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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