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7 (Measures to Ease Traffic Congestion)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When the passage of pedestrians, vehicles and animals, or trams is backed up and serious traffic congestion is feared, a police officer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ease the 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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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