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