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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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