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변경 사유
다. 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