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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9조위원의 해촉 제60조위원장의 직무 제61조회의 제62조운영세칙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