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