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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Road Act, Article 41 (Requests to Purchase Land in Roadside Zones)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urchase퍼처스 it:잇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and앤드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been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d;r러두스트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have해v브 become비컴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An앤 owner오우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since신스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became비케임 impossible임파서블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t잇 since;신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t잇 since.신스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of어v브 a어 higher-class하이어-클래스 roadr로우드 and앤드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of어v브 a어 lower-class로워-클래스 roadr로우드 overlap,오우v벌랩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igher-class하이어-클래스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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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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