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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Road Act, Article 47 (Methods of Using National Expressways)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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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at앳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at앳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oseð도우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traveling트r래v벌링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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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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