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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Road Act, Article 75 (Prohibited Acts concerning Road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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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a어 road;r로우드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2. Piling파일링 up업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on안 a어 road;r로우드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or오 traffic.트r래f픽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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