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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10.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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