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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50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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