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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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