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