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