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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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