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1]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