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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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