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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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