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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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