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듣기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