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