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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11.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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