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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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