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9조(준용규정)듣기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