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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3.3.23, 2015.11.4>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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