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