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