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9조(벌칙)

① 제15조 또는 제27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3조에 따른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