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