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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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