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본조신설 2008.3.28][종전 제28조는 제46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본조신설 2008.3.28][종전 제28조는 제46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