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