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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제20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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