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전문개정 2008.3.28][제21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전문개정 2008.3.28][제21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