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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5장 보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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