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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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